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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약 3년) 근무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1
판정일
2023. 08. 31.
판정문

이 사건 당사자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당사자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는 매월 작성되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한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이며, 사실상 근무편성표의 내용을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따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조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초기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편성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장기간(3년여)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

따라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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