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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0
판정일
2023. 08. 14.
판정문

단체협약 제8조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그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8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유니온숍의 범위를 일탈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과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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