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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해지제한 및 육아휴직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가. 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함 나.

공동단체협약 제110조제1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공동단협 제110조제1항(육아휴직)에는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법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신청 자격 6개월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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