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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약 제8조 “회사는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5등급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한다.”에서 기본급은 보수규정 제6조의 직무기본급을 의미하며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1
판정일
2023. 08. 03.
판정문

○ 임금협약서상 기본급에 대한 해석 ① 교섭 당시 기본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2021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 2022년에는 체결된 임금협약을 적용하여 5등급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보수규정에서도 기본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임금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협약상 기본급은 보수규정의 직무기본급을 의미하며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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