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되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으로 정한 규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의결21
- 판정일
- 2023. 07. 26.
판정문
가.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됨 나.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으로 정한 규정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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