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사무관리직에 대해서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휴업1
- 판정일
- 2023. 06. 20.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전 시장 수요 침체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 매출 감소 및 자금난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회사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휴업기간 동안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50%)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2022년 영업 매출이 동기 대비 50%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736억 원 적자였으며, 23년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77억 원 적자로 자금상황이 매우 악화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휴업의 대상인 사무관리직 직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휴업수당 감액 지급 승인을 신청한 점, ② 기능직 근로자들은 부분 조업에도 임금을 정상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장기 휴업을 실시하는 점, ③ 1년 인건비 총액은 약 450억 원 정도인데 반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이 승인되면 절감되는 금액이 약 7억 원이므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정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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