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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사무관리직에 대해서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휴업1
판정일
2023. 06. 20.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전 시장 수요 침체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 매출 감소 및 자금난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회사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휴업기간 동안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50%)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2022년 영업 매출이 동기 대비 50%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736억 원 적자였으며, 23년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77억 원 적자로 자금상황이 매우 악화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휴업의 대상인 사무관리직 직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휴업수당 감액 지급 승인을 신청한 점, ② 기능직 근로자들은 부분 조업에도 임금을 정상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장기 휴업을 실시하는 점, ③ 1년 인건비 총액은 약 450억 원 정도인데 반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이 승인되면 절감되는 금액이 약 7억 원이므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정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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