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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들에게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적용한 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4
판정일
2023. 05. 04.
판정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률만 정하고 있고 감액적용 기준 임금에 호봉승급의 반영 여부는 정하지 않았으며, 승급규정에는 매년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정기승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2013년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조합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호봉승급에서 제외된다는 통지가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2022년까지 10년간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조합원은 5명에 불과하므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호봉승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들에게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적용한 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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