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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호봉 승급에 대한 관행의 성립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3
판정일
2023. 03. 13.
판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관계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사의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은 2017.

11. 6.

체결한 ‘2017년도 노·사 임금(업무직) 협약서’에 의거 협약일(2017. 11.

6.) 기준 재직 중인 업무직 근로자의 호봉 승급을 위한 기준 월이 1월인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 사건 협약서에는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호봉 승급에 관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호봉 승급에 관한 관행의 성립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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