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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2항의 수습직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기준인 ‘각 호봉별 시급’은 '2021년 임금산정표상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2단협7
판정일
2023. 01. 13.
판정문

가. OOOOO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 사건 요청 건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해석 요청 사건에 대한 결정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의 적용 대상은 노사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결정서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당사자로 기재됨이 타당하고, OOOOO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룡버스 주식회사 등 10개 사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석 재심신청의 결정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OOOO 주식회사 등 10개사를 당사자로 기재하기로 한다.

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2항의 수습직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기준인 ‘각 호봉별 시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2항의 수습직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기준인 ‘각 호봉별 시급’은 2022년도 최저시급이 아닌 '2021년 임금산정표상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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