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2손해11
- 판정일
- 2023. 01. 03.
판정문
근로자는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사용자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현장의 관리자 역할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의 지급 의무 등 사용자로서 행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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