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심사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2재해1
- 판정일
- 2022. 12. 08.
판정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불승인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과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따른 재해보상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진정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하고, 그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1개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우리 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해야 함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어떤 민원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심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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