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2손해7
- 판정일
- 2022. 11.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경기지청에 제기한 고소사건 관련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휴게시간에 구체적으로 근무 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 점, ② 복지원의 현장 조사 결과 취침용 침대가 있는 별도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복지원에 근무 중인 다수의 요양보호사는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계속 근로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입소자의 사망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부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기보다 임금 미지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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