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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2단협2
판정일
2022. 07. 11.
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42조(휴업지불)의 감염병 예방접종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소급 없음’의 해석 여부 단체협약 체결 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상되던 시기이므로 1, 2차 접종을 미룬 소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코로나19에 대하여는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문언의 내용이 코로나19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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