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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 체협약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재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또는 기타 유급·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2단협4
판정일
2022. 06. 15.
판정문

단체협약 제26조 ‘재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 또는 기타 유급·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명확하여 해석의 문제는 없고, 이행 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개정안에 노동조합이 동의하여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개정안, 수정안, 최종안이 각각 상이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의의 대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양 당사자의 의견일치로서의 동의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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