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문언의 객관적 의미, 단체협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의학원 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호봉 및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2단협3
- 판정일
- 2022. 06. 02.
판정문
단체협약 제28조제13항 단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호봉 및 경력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재학 기간 경력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호봉 및 경력에서 제외되는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 무기계약직의 호봉 및 경력을 재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의학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호봉 및 경력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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