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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타 용역업체 직원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한 것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2손해5
판정일
2022. 05. 13.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을 ‘기전실’이라고 명시한 것은 기전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야간 근무장소를 기전실로 특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아파트의 기전업무만을 위탁수행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안업무는 타 용역업체가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타 용역업체가 수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야간근무 시 타 업체 소속 보안직원들이 기전기사들에게 보안업무를 안 하고 있으면 왜 일을 하지 않느냐며 갑질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안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1명이 상주하여 근무한 이상 이러한 업무를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경비원의 일시 부재 등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전업무 외에 타 용역업체가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보안업무를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타 용역업체 소속 보안업무 담당 직원의 일시 부재 등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수행한 것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설령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이 지급된 이상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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