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2손해1
- 판정일
- 2022. 03. 28.
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야간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안 업무의 내용, 횟수, 소요시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② 설령 근로자가 보안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자발적으로 경비원을 도운 것이 명시적인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기전 업무와 보안 업무는 위탁받은 업체가 다른바,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강요나 지시가 가능하지 않음,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면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음, 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기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이고 근로자도 입사 당시 야간에 보안실에서 근무해야 함을 안내받았으므로 야간 보안실 근무 자체가 근로조건 위반이 될 수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손해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안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단발적이고 제한적이었음, ② 기전 업무와 보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을 일종의 손해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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