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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손해배상 신청의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18
판정일
2022. 01.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속이 모두 사업장과 다른 법인인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한 법인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 중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나.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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