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손해배상 신청의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손해18
- 판정일
- 2022. 01.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속이 모두 사업장과 다른 법인인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한 법인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 중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나.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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