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 내용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어 ‘기각’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손해15
- 판정일
- 2021. 12.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근로자의 임금 조건이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8년부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임.
나. 임금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