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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20
판정일
2021. 10. 14.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현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휴관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코로나19 단계 완화로 등교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관하고 있고 노후화된 수영장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사용자는 경기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영장 운영비(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휴업 대상 근로자들의 2021.

5.부터 12.까지 임금은 법정 휴업수당에 준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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