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4
판정일
2021. 09. 17.
판정문

실장급 보직자는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근태관리, 인사고과 평가, 업무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전결권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장급 보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실장급 보직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