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의결4
- 판정일
- 2021. 09. 17.
판정문
실장급 보직자는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근태관리, 인사고과 평가, 업무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전결권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장급 보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실장급 보직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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