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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4
판정일
2021. 09.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송○○은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및 장애급여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위반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② 서○○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정지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사용자가 지급한 금전은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지급되었다기 보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④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상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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