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휴업1
- 판정일
- 2021. 09. 15.
판정문
가.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는 등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회계자문단에서 사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한 점, ②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면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한 점, ③ 급여 삭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있었던 점, ④ 직원들로부터 무급 휴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점, ⑤ 사용자의 신청은 회사의 폐업을 막는 동시에 회사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를 최대한 예방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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