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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3
판정일
2021. 09. 10.
판정문

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여부 ① 근로자는 2021.

3. 17.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1. 6.

17. 인사발령 전까지는 완정지점의 지점장으로서 4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2021.

6. 17.자 인사발령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동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직급 및 호봉이 변경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호봉을 6급 8호봉으로 변경하여 입사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결사항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내부결정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신청을 인정하려면 2021.

6. 17.자 인사발령 처분의 위법?무효 여부가 선행되어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⑤ 이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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