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손해3
- 판정일
- 2021. 09. 10.
판정문
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여부 ① 근로자는 2021.
3. 17.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1. 6.
17. 인사발령 전까지는 완정지점의 지점장으로서 4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2021.
6. 17.자 인사발령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동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직급 및 호봉이 변경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호봉을 6급 8호봉으로 변경하여 입사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결사항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내부결정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신청을 인정하려면 2021.
6. 17.자 인사발령 처분의 위법?무효 여부가 선행되어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⑤ 이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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