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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24조제1항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하는(단체협약 제23조제2항에 의해 주휴일로 대체된 경우는 제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8
판정일
2021. 08. 12.
판정문

단체협약 체결과정, 그동안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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