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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8
판정일
2021. 08. 11.
판정문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마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휴업안을 마련하여 경마지원직을 포함한 일반직, 전임직, 위촉직에 대해 ‘전 직종 휴업 해제, 주 1회 휴업, 교대휴업, 전면휴업 등’ 휴업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2020년 연간 매출액이 2018년, 2019년 대비 약 84%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2021년 추정 매출액은 6.8% 수준이며, 2021.

9.경에는 가용가능 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2021. 10.

차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구조조정 대신 전보를 통한 부족 인력 보충 등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과 노사협의를 통해 5개의 노동조합 중 3개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합의 및 동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 60%)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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