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손해11
판정일
2021. 07.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송○○, 류○○의 확인서에 각각 “매출금에서 부가세 및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의 확인서에는 “사용자로부터 고객의 차량을 의뢰받아 수리하고 대금을 입금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사용자가 상기 3명에게 지급한 금전은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지급되었다기 보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로 보이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상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7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달리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