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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1일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임금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2
판정일
2021. 06. 23.
판정문

단체협약 제71조의 제3호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하는 경우의 1일치 임금 지급에 대해 종래 행정해석은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 관계없이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한다. 위 행정해석이 무효라고 볼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노동조합들의 조합원들에게 방학기간의 임금산정시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중복되면 1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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