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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승인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7
판정일
2021. 06. 02.
판정문

가. 신청인은 반도체 공급 파동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2020.

7.∼12.) 및 단축근무(2021. 1.∼3.)를 실시하였고, 신청인의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투입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신청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2020.

12.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2020.

7.∼12.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유급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신청인의 노력이 있었으며, 2021.

4. 노사협의를 통해 필수인원을 제외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휴업대상자 6명 중 5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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