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승인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휴업7
- 판정일
- 2021. 06. 02.
판정문
가. 신청인은 반도체 공급 파동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2020.
7.∼12.) 및 단축근무(2021. 1.∼3.)를 실시하였고, 신청인의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투입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신청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2020.
12.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2020.
7.∼12.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유급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신청인의 노력이 있었으며, 2021.
4. 노사협의를 통해 필수인원을 제외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휴업대상자 6명 중 5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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