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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의견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1
판정일
2021. 05. 28.
판정문

① 노선의 허가권자인 전라북도에서 노선의 운행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결정하여 전라북도에 휴업 허가를 신청한 점, ② 노선 운행 중단, 만근일수 조정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배차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실질적으로 배차감소한 일수가 2~4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2020. 3.~5.

당시는 코로나19 초기의 상황으로 사용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의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20. 3.~5.

만근일수가 보장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⑤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있고 임금협정서 제9조의 ‘회사의 귀책사유’를 달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2020. 3.~5.

배차감소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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