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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사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급휴가를 인정하였다면, 휴일 대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청구권이 당연히 감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단협6
판정일
2021. 04. 15.
판정문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사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다른 법정 또는 약정휴가일로 대체한 경우는 휴일 대체근로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 자체에 관한 해석에 기하여 결정한다. 단, 휴일 대체근로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에 유급휴가의 감축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유급휴가 청구권이 당연히 감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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