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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8
판정일
2021. 03. 02.
판정문

가. 신청인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공연 취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임 나.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된 공연들이 모두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2020. 4.부터 회사에 실질적인 매출이 없었음, ② 신청인은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2020.

4.부터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음, ③ 신청인이 근로자대표들과 무급휴업에 대해 협의하였고 근로자들이 무급휴업에 동의하였음, ④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공연기획업의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에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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