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휴업8
- 판정일
- 2021. 03. 02.
판정문
가. 신청인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공연 취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임 나.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된 공연들이 모두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2020. 4.부터 회사에 실질적인 매출이 없었음, ② 신청인은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2020.
4.부터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음, ③ 신청인이 근로자대표들과 무급휴업에 대해 협의하였고 근로자들이 무급휴업에 동의하였음, ④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공연기획업의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에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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