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1휴업4
- 판정일
- 2021. 02. 25.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8.∼2021. 1.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분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2020.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87%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노사협의를 통해 2020.
8.∼2021. 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1. 1.
19. 노사합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되 상황 종료 후 현업복귀를 약속하고 휴업대상자 모두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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