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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16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임금협정서 제29조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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