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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의결10
판정일
2021. 02. 05.
판정문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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