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승인"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휴업11
- 판정일
- 2020. 12. 28.
판정문
신청인의 사업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코로나 19 사태로 외국인의 입국이 사실상 제한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약 5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0.
4. 11.부터 유급휴업을 시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약 12억 원의 운영자금 차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임대료 납부유예 등 사업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당분간 카지노 영업을 재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
10. 11.부터 무급휴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21.
1. 1.~3.
31.에 대한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