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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는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단협2
판정일
2020. 11. 04.
판정문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사용자가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유급휴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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