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는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단협2
- 판정일
- 2020. 11. 04.
판정문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사용자가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유급휴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