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휴업20
- 판정일
- 2020. 10. 05.
판정문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이 악화되었으나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수영강습생이 감소됨에 따라 2020.
1.∼8. 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여 동 기간 매출액 대비 금151,580,579원의 초과 지출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2020.
3.∼8.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있었던 점, 2020.
8.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되 상황 종료 후 전원 현업복귀를 약속하고 휴업대상자 모두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휴업기간 무급이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이 평균임금의 50%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과도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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