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신청 사건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손해15
- 판정일
- 2020. 09. 15.
판정문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를 적용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바,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은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기타 관리자의 지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거래 금지 품목이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회원들이 온라인 및 전화 등으로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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