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코로나19 사태로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휴업13
- 판정일
- 2020. 07. 20.
판정문
가. 신청인은 코로나19 여파로 단체활동 및 청소년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액 급감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3. 19.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직 및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2020.
1.∼5. 매출은 2019.
같은 월 대비 87.7% 감소하였고, 학교 등 단체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은행 대출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2020. 1.∼5.
인건비가 매출액을 초과하였고,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들도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점, 무급의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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