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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코로나19 사태로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휴업13
판정일
2020. 07. 20.
판정문

가. 신청인은 코로나19 여파로 단체활동 및 청소년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액 급감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3. 19.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직 및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의 2020.

1.∼5. 매출은 2019.

같은 월 대비 87.7% 감소하였고, 학교 등 단체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은행 대출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2020. 1.∼5.

인건비가 매출액을 초과하였고,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들도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점, 무급의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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