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조건에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0손해6
- 판정일
- 2020. 06.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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