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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조건에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손해6
판정일
2020. 06.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운송수입금 납부형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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