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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0손해2
판정일
2020. 04. 23.
판정문

근로계약서 제4조에는 근무장소가 옥과공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퇴사 시까지 옥과공장으로 유지되었고, 사용자가 외주구매부 업무의 일환으로 현장출장을 지시한 것을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거나, 통상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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