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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9
판정일
2020. 01. 14.
판정문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탈퇴와 재가입 행위가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참여권을 제약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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