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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14
판정일
2020. 01. 0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당시 월급제로 공고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과다징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및 정신적 손해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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