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단협2
- 판정일
- 2019. 12. 20.
판정문
가. 2009.
4. 2.
이후 입사한 일반직 조합원에게 2009. 4.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9. 4.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체결 이후 입사한 점, 특별단체교섭 합의서가 체결된 경위 등으로 볼 때, 2009. 4.
2. 이후 입사한 조합원에게는 2009.
4.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체협약에 규정한 4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반직 근로자의 연봉제 전환 당시 4대 수당이 기본연봉에 포함되었던 점, 단체협약은 호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노사 합의하여 작성된 점, 연봉제 도입의 기본 취지 등으로 볼 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일반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상 4대 수당을 별도 지급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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