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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단협7
판정일
2019. 11. 18.
판정문

교대제 근로자가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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