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단협7
- 판정일
- 2019. 11. 18.
판정문
교대제 근로자가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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