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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상병1
판정일
2019. 11. 07.
판정문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음주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명 제시가 부족하고, 작업수행 중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 모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만 추정될 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증명자료 제시가 없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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