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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업무배치 후 수개월이 지나 행해진 업무변경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퇴직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5
판정일
2019. 10. 10.
판정문

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동일업무로 4개월간 근무하여, 계약 시 근로조건과 배치 시 근로조건 차이로 인한 계약해지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 이후 사용자의 보직변경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하고 퇴직하였으나, 이 인사권행사에 대한 효력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며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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