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9손해6
- 판정일
- 2019. 09. 27.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임,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하였다기보다는 부여한 근로조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임금상당액과 위자료 등의 손해는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요구하는 임금상당액으로 보임, ④ 휴게시간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사안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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