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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6
판정일
2019. 09. 27.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임,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하였다기보다는 부여한 근로조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임금상당액과 위자료 등의 손해는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요구하는 임금상당액으로 보임, ④ 휴게시간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사안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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