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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 상여금 등 금품 미지급,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귀향 여비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2
판정일
2019. 08. 08.
판정문

임금, 상여금 등 금품 미지급,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귀향 여비는 대법원 판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근로기준법 규정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 회사의 근로조건을 맞추어 주고 숙소와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기로 구두 약속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 회사에서 받던 금액 이상의 급여와 영업활동 비용을 지급하고 숙소와 영업용 차량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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